경제(부동산,재테크)

특공 소득기준 확인 위해 본인 소득 확인하기

에이쁠러스 2020. 8. 10. 04:30

민간분양, 공공분양(국민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등)을

넣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소득기준을 본인이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서비스인 M건강보험에 들어가서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해야 한다.

(실수령액수가 아닌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PC(홈페이지)와 모바일(어플)로 본인의 평균 월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미 알고 있듯이,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 해둬야 한다.

 

 

 

  • PC(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에 접속한다.

 

2.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하여 로그인을 한다.

 

3.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상세메뉴의 보험료란의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클릭한다.

 

 

4.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화면에서 소속회사를 확인한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개인별 상세조회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고지년월의 평균보수월액이 나온다. 이 평균보수월액이 바로 본인의 월소득이다.

이 월소득이 청약하려고 하는 특공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1원이라도 넘으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

 

 

 

 

 

  •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방법(어플에서 확인법

스마트폰 시대에 당연히 모바일 어플로도 월소득이 확인 가능하다.

M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수가 있는데...

이 어플이 조금 골때린다. 구글플레이에서는 다운로드 할수가 없고

원스토어라는 곳에서만 다운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건강IN'이라는 어플을 설치한뒤, 우측상단의

목록을 누르면 M건강보험이 있다. 이걸 누르면 원스토어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 원스토어를 먼저 설치한뒤 이 원스토어에서 M건강보험을

다시 또 설치해야 한다. (건강IN 설치 -> 원스토어 설치 -> M건강보험 설치)

 

이런 지랄맞은 과정중 한가지라도 축소하기 위해

QR코드를 첨부하니, 이 QR 코드를 통해 원스토어와 M건강보험을

바로 설치할수 있다.

(어떻게 하든 원스토어는 꼭 설치해야 한다.)

 

 

1. 원스토어와 M건강보험 어플을 설치

 

2. M건강보험 어플에서 첫화면 중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4. 본인의 회사의 사업장명칭을 확인한뒤, 내용조회를 누른다.

 

5. 직장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창이 뜨게 되고, 거기서 본인의 보수월액을 확인할수 있다.

   보수월액 옆에 적혀있는 숫자가 본인의 월소득이다.

이 월소득이 청약하려고 하는 특공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 아래는 2020년에 소득기준으로 적용 예정인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