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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대료 관련, 임대차 3법과 민특법 누가 우선인가? 결론!

에이쁠러스 2020. 8. 28. 17:36

 

앞서 포스팅에 임대차 3법과 민특법에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5% 룰이 바로 그것인데, 오늘(8월 28일) 국토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해설집을 내면서 이 한달간 이어지던

지겨운 토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초임대료 관련하여 임대차3법과 민특법이 상충되는 내용>

https://hsh2511.tistory.com/2

 

임대차3법과 민특법, 누가 우선인가

현재 임대차 3법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다. 민주당의 너무 빠른 불도저 진행으로 국회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해버렸기 때문인데.. 이 임대차 3법중에 가장 혼돈이 오고, 쟁점화가 되는것이 바로 '전

hsh2511.tistory.com

 

 

국토부에서는 해설집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법무부와 함께)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수 있겠다.

19년 10월 24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임대차 3법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는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