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에 임대차 3법과 민특법에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5% 룰이 바로 그것인데, 오늘(8월 28일) 국토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해설집을 내면서 이 한달간 이어지던
지겨운 토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초임대료 관련하여 임대차3법과 민특법이 상충되는 내용>
국토부에서는 해설집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법무부와 함께)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수 있겠다.
19년 10월 24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임대차 3법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는게 결론!
'경제(부동산,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0) | 2020.11.19 |
---|---|
한컴라이프케어 업체 정보 (0) | 2020.09.21 |
특공 소득기준 확인 위해 본인 소득 확인하기 (0) | 2020.08.10 |
임대차3법과 민특법, 누가 우선인가 (0) | 202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