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차 3법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다. 민주당의 너무 빠른 불도저 진행으로 국회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해버렸기 때문인데.. 이 임대차 3법중에 가장 혼돈이 오고, 쟁점화가 되는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이다.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함. 이 임대차3법의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규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민특법과 서로 상충되는 규정이 하나있다. 이번 임대차3법은 법규 시행일(2020.07.31) 이전부터 존재한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규 시행일 이후 남아있는(1개월 이상) 전세 계약에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5%이내에서만 인상할수 있다. 하지만, 민특법을 보면.... 19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