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공공분양(국민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등)을 넣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소득기준을 본인이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서비스인 M건강보험에 들어가서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해야 한다. (실수령액수가 아닌 세전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PC(홈페이지)와 모바일(어플)로 본인의 평균 월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미 알고 있듯이,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 해둬야 한다. PC(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에 접속한다. 2.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하여 로그인을 한다. 3. 홈페이지 첫..